임대차계약 | 넋 놓고 있다간 임대차계약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계약 종료 전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 임대인이 이에 대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변경 통지 또는 계약 종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의 방법에는 직접 구두로 하거나 전화통화, 문자,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통지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계약종료통지 #계약변경통지 #통지의방법 #내용증명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