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 임대차 기간에도 통지만 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본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조건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과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하고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임대차계약해지 #중도해지 #계약해지통보 #임차인 #임대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