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에 300만 원  근로기준법 악용 등장 230726

이틀 근무에 300만 원 근로기준법 악용 등장 230726

불경기에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많은데요, 식당 업주가 이틀 만에 해고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신고당해 끝내 300만 원을 물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알바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