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 구속영장·최순실 소환…특검 브리핑 현장 / YTN (Yes! Top News)
[앵커] 박영수 특검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최순실 씨를 다시 소환했고요 조금 전에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백승석 경위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나왔죠 어제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수사 상황, 특검의 오후 정례 브리핑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Q 중앙일보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아침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청와대의 사전적 입장 표명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말씀하신 부분은 청와대 입장이고 저희들 특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장소가 박 대통령 의혹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장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비서실장실이랑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장소 또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장소들은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Q MBN입니다 관련된 질문인데 원론적으로는 혐의가 보이는 곳을 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특검의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결국 형식은 검찰에서 했던 방식대로 임의제출 형식일 텐데 그러면 임의제출이 진행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조율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현재, 그런 가능성을 예측을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