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승소사례]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진짜 내 아이, 내 엄마아빠되기!
상담문의 010-5460-7744 공식사이트 네이버카페 1 우리 사건의 판결주문 및 이유(00:12)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 우리의뢰인의 사정(00:24) 친양자입양을 고려하셨던 우리 의뢰 인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체화하기는 어려우나,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친양자로 입양될수 있게 진행은 원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 의뢰인 원하시는 바대로 안전하게 아이에 대한 친양자입양심판을 받아드릴 수 있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정리가 잘 되어 너무 행복하시다는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3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01:11)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가 법리적으로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양부모에게 입양된다고하더라도 부양의무와 상속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입양 이후 성본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친양자입양의 경우 기존 친부모와는 법리적인 단절 및 새로운 친부모가 생기는 효과로서 기존 친부모와의 부양의무, 상속권리가 모두 사라집니다 일반입양과는 달리 성본변경이 함께 수반된다는 점에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자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입양이 되어야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사안의 진행 방향, 시기, 내용 등은 모두 확실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