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들, 대한석탄공사 근로자 지위 인정

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들, 대한석탄공사 근로자 지위 인정

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들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유상호 판사는 석탄공사로부터 화순광업소 일부 작업을 도급받아 일해 온 협력업체 소속 12명에 대해 공사 소속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10년 넘게 석탄공사 도급 일을 해왔지만 실질 임금은 화순광업소 직원들과 차이가 있었다며 공사 측에 1인당 4천여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차액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