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어도 처벌 ‘솜방망이’…유사투자자문업 피해주의보 / KBS뉴스(News)

법 바뀌어도 처벌 ‘솜방망이’…유사투자자문업 피해주의보 / KBS뉴스(News)

온라인 등을 통해 추천주를 공지하는 식으로 주식 투자를 조언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피해를 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이달부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작 바뀐 법에는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계속될까 우려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실이 나면 돈을 받지 않는다' 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내건 홍보 문구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한다는 말에 월 100만 원을 내고 가입했지만, 손실이 나자 업체는 말을 바꿨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누구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 약관에 대해 사전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고, 안 팔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 주가가 떨어졌지만 해당 종목을 팔라고 추천하지 않았으니 손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40대 여성은 한 달치 자문료로 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해지를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담당자를 교체한다며 2주간 시간을 끌다가, 가입 당시 서비스 비용까지 공제한 뒤에야 환불해줬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가입 때 받은) 제주도 숙박권은 뜯어 보지도 않았으니까 다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차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쉽게 개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게는 온라인이나 휴대전화로 투자를 조언하는데, 불만을 제기해도 연락을 끊어버리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도 없는데다, 적발돼도 대부분 과태료나 가벼운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황기두/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분쟁해결 기준이나 환급 기준을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에라도 넣어서 그 부분을 법규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체가 2,000곳을 넘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는 1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처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