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범위 확대.. 대법"'항거곤란' 폐기" / OBS 경인플러스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40년 만에 넓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조 수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을 전제해 타당하지 않다"며 기존 판례법리를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방 신체에 불법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확대 #대법원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