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당선무효 확정, 충북도의원 3번째 OUTㅣMBC충북NEWS

하유정 당선무효 확정, 충북도의원 3번째 OUTㅣMBC충북NEWS

[앵커]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돼 충북도의회에 공석이 또하나 늘었습니다. 올해만 충북도의원 세 명이 법원 확정 판결로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당선된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 취지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또 선고를 앞두고 하 의원이 두 차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모두 기각해, 하 의원은 즉각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충북도의회 관계자] "(선관위에) 궐원사실을 통지하게 되고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일할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등 안내자료 역시 수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p 미만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하 의원은 법정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3월, 지역 산악회원들에게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당선무효형의 최저인 벌금 백만원이 선고돼 1원만 감형을 받아도 회생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해 결국 낙마로 이어졌습니다. 충북도의회에선 앞서 임기중, 박병진 전 의원 등 두 명도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로 각각 낙마해 올해만 모두 3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