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도 과세 법안 통과 / YTN
오는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빠졌고 실제 과세시점도 2018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으로 2018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면 사실상 50년 만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법 시행 전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법을 다시 고치자는 의견이 대두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