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47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 YTN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47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 YTN

[앵커]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종교인 과세 논의가 시작된 지 4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68년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된 지 장장 4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소득세 징수 대상에 '종교인 소득'을 명시해 종교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로 정해 2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당초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표심을 의식한 신중론이 적지 않았지만, 찬성 국민 여론이 높은 데다 개정안에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이 함께 포함돼, 찬성표를 던지는 데 대한 부담이 덜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시행 시기를 총선·대선이 모두 끝난 오는 2018년부터로 정하고, 종교인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선거 상황에 따라 종교인 과세 유예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와,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에게 상속 혜택을 부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향수, 카메라 등을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