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고객 빼내기' 상조업체 기소
'경쟁사 고객 빼내기' 상조업체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내 회원 수를 늘린 상조회사 '부모사랑'과 사건 당시 대표이사 5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모사랑'은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로부터 약 9만건의 이관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식으로 따낸 계약은 총 계약 건수의 45퍼센트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상조회사가 형사처벌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가 아닌 형사처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