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김영란법 위반"…이영렬ㆍ안태근 '면직' 권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돈 봉투 만찬 김영란법 위반"…이영렬ㆍ안태근 '면직' 권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돈 봉투 만찬 김영란법 위반"…이영렬ㆍ안태근 '면직' 권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일부 간부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 및 면직 청구했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놓고 조사를 벌여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검사들간의 돈 봉투가 오간 것이 특수활동비 횡령이나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일부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에만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감찰반은 우선 지난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 간의 문제의 술자리는 전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주고받은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당일 95만원의 식대까지 계산했는데, 이 같은 금품 제공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 전 국장이 수사팀에게 건넨 돈봉투의 경우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돈 봉투를 돌려주기는 했지만,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초 검사들 간에 오간 돈 봉투가 뇌물이나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검찰,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모임의 성격이나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 봉투를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잦은 통화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안 전 국장이 수사팀에게 건넨 돈 봉투 역시,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감찰반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판단해 '면직' 청구를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참석자에 대해서도 경고 청구를 권고한 감찰팀은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