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상담문의 : 010-5477-2808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용인 남사읍 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도입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용인 남사읍 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9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2023년 3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약 215만평)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용인시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성명을 내고 “용인특례시 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정부는 이날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화성·평택 캠퍼스와 별개로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SK하이닉스와 50여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사읍에 215만평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반도체 역량을 키워 대한민국의 반도체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찾아 오시는 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 바로앞) ☞밴드 : 부동산투자클럽 ☞네이버카페 : ☞네이버블로그 : ☞다음카페 : ☞다음블로그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땅 투자비법 Ten-Ten -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 신도시개발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