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확 낮춘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확 낮춘다

[국방뉴스] 2022 08 02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확 낮춘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공훈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지난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보훈 보상금을 받는 경우 보훈보상금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1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이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보훈보상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약 1만 5천여명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거주자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