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하려 강제징용 70년 恨 외면? / KBS뉴스(News)

상고법원하려 강제징용 70년 恨 외면? / KBS뉴스(News)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 사건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10년 넘도록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내용이 나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90대 노인들이 대법원에 몰려왔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이들이 가장 기뻤던 때는 2012년 5월, 여러 해 소송 끝에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급심들과 달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1년 뒤 피해자들은 1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과 미쯔비시 등 전범기업들이 상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이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지금까지 무려 5년 가까이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탭니다 [김세은/변호사 : "(강제 징용 사건 소송 대리) 새로운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인데 왜 대법원이 이걸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이란 문건입니다 청와대와 맞춤형 접촉을 강조합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 관계 복원, 소송은 청구기각, 즉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판에 이기는 판결을 기대할 거란 겁니다 왜 소송결론이 안 나는지 유추할 만한 말도 나옵니다 [이상주/강제 징용 피해자 : "(손해배상 소송이)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 여의치 않는 일이 발생해서 "] 처음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9명, 대법원 캐비넷에서 사건이 한없이 잠자는 동안,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현재 생존자는 단 두 명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