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3.2% 중과…대출 강력 규제 / KBS뉴스(News)

‘9·13 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3.2% 중과…대출 강력 규제 / KBS뉴스(News)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 2%로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의 돈줄을 죄기 위해 금융권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9 13 부동산 대책을 옥유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입니다 서울·세종,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 2%까지 높여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을 2 7%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과표 3억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0 5%에서 0 7%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으로 하면 4,200억 원 정도 예상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선 서민 주거 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책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 안에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의 돈줄을 죄기 위한 금융 규제도 강화됩니다 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추가로 구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1주택자는 이사나 직장근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만 전세자금 보증이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을 40%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