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바뀌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주택수,보유기간,일시적2주택)
[1인기업] 부동산 3법 관련, 2021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내용을 여러 주제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는 분양권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바뀌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전에 먼저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 짧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새로 건설할 아파트의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준공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 희망자들에게 사전 분양계약을 통해서 팔게되는 겁니다 입주권은, 기존에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서, 기존 주택을 잃게 되면, 기존 주택 소유자는 해당 재개발 등 사업의 조합원 등 자격을 얻게 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어진 새로운 주택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요, 이 새로운 주택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2021년 바뀌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간편히 확인해 보세요~ #2021, #양도소득세, #분양권, #주택수, #세율, #비과세,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 #양도세, #입주권, #조합원, #2021년6월, #2021년1월, #부동산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