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바뀌는 양도소득세 (주택수, 세율)
[1인기업] 금년에 부동산3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취득세, 법인세 등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법이 크게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주택을 거래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 변경 내용을 잘 알고 추진해야지, 변경된 내용을 잘 파악해 두지 못하면 자칫 큰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거라, 실제 거래시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대략의 내용 정도는, 본인이 직접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3번 중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3법 개정에서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은, 그 적용 기준일이 2021 1 1과 2021 6 1로 크게 두번 있는데요, 각적용 기준일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 시행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부동산3법, #2021,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세율, #세율, #주택수, #분양권, #20210101, #2021060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단기보유, #2년미만, #1년미만, #공제율, #보유, #거주, #4%, #8%, #추가세율, #보유기간, #거주기간, #입주권, #조합원, #양도세, #개정, #2021년, #1월1일, #6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