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바뀌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인기업] 2021년에 양도하는 주택은, 부동산3법으로 개정된 세율과 공제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오르게 되고, 계산방법도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1년 바뀌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2021년에 변경되는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3-2 양도소득세는 우선, 양도당시 실제 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빼주고, 이 차액에서 해당 주택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간 필요경비 실제 비용도 추가로 빼줍니다 이렇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주면, 양도할 주택의 양도차익이 되는데요, 양도하는 집을 사서 파는 사이에 이만큼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을 빼주는데요,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자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공제의 적용방식이 2021년 1월부터 변경됩니다 현행 장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은, 1세대 1주택, 양도가격 9억원 초과인 고가주택에 대해서,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매 1년마다 8%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고 있어서, 5년을 보유한 경우 40%,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고 공제율인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년 거주요건을 갖췄으면,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202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단기보유, #양도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