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바뀌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 바뀌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인기업] 부동산 3법 시행으로, 2021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에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주택 관련 세금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이 양도소득세 일텐데요, 주택을 장기보유 하는 경우, 어느정도 시세차익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시세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하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내용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변경된 세법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큰 틀에서 아웃트라인 정도는 본인인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소중한 재산을 과도한 세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대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데요, 적용되는 공제율은 1세대1주택인 경우와, 다주택인 경우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0년 현재는 1세대1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한 상태라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고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 15년을 보유했을 경우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2021,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 #2년거주, #10년보유,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