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명칭·로고도 엄연한 상표…“사용 시 주의해야”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대학 명칭·로고도 엄연한 상표…“사용 시 주의해야”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리포트] 온라인상에서 판매 중인 티셔츠 등 의류에 미국 명문대학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정식 라이선스로 유통되고 있는 의류 브랜드 단순히 대학 이름을 넘어 브랜드화가 된 겁니다 국내 대학들의 로고나 명칭 역시 상표권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허가 없이 로고나 명칭을 사용해 제품으로 제작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명칭이나 로고가 가장 널리 쓰이는 곳은 병의원과 학원 특정 대학의 로고나 명칭을 쓰는 병의원은 동네마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상표권 사용에 관한 지침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대학은 졸업생에 한해 사용을 허락해주기도 하고, [인터뷰 – 서울 소재 A대학] 저희 상표 규정에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서울대학교 4년제 졸업하신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워요 일단 정해져 있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원칙적으로 허가 자체를 안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인터뷰 – 서울 소재 B대학] (허가 없이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허가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쓴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는 아닙니다 단순히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과 로고를 쓰는 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뷰 – 유지선 / 특허청 사무관] 출처표시라는 것은 수요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이 학교를 졸업한 임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학교가 제공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의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상업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