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집도의 이름 남겨야"…'환자안전기준' 제정

"수술 후 집도의 이름 남겨야"…'환자안전기준' 제정

"수술 후 집도의 이름 남겨야"…'환자안전기준' 제정 보건복지부가 제1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과 관련한 최초의 법적 기준인 '환자안전기준'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시설장비, 관리체계, 보건의료활동 등 3가지 영역에서의 지침을 담았습니다 특히 수술 후 수술명, 집도의와 보조의 이름 등 환자안전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