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앵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검찰에 불려나와 수사를 받은 지 채 하루도 안 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총장에 이어 해군의 최고책임자가 또다시 불명예를 안게됐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지시하고 눈감아준 혐의입니다.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며 만든 통영함은 1970년대 이전에 사용되던 구형 음파탐지기가 탑재된 사실이 드러나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황 전 총장은 문제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하직원 오 모 전 대령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 대가로 부품업체나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황 전 총장이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국방부에 인사 조치를 통보했고 황 전 총장은 지난달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평가서 조작 지시와 금품 수수에 관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황 전 총장이 구속되면 합수단 출범 이후 구속된 해군 출신 장성은 모두 여섯 명이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