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국제분쟁대응과’ 신설|국제투자분쟁(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

2020년 8월 '국제분쟁대응과’ 신설|국제투자분쟁(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

✔2020년 8월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통해 손배배상 청구 가능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ISDS 8건 제기 ✔현재 론스타·엘리엇 등 5건 진행 중 ✔우리 국민, 외국 상대로 제기한 ISDS 총 8건 ✔제도 초기에 ISDS 사건별 주무부처·대응체계 달라 ✔2019년 4월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설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구체적인 사항 논의·결정 ✔미국인 투자자 토지수용 ISDS 사건 전부 승소 ✔미국·이란 청구재판소 판사로 중재판정부 구성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개입여부 쟁점화 ✔정부,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사건 진행 중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을 맡게 될 법무부 법무실장 강성국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의 국제분쟁대응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ISDS’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동안에 정부의 대응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이런 관계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DS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투쟁분쟁절차 이거를 ISDS라고 하는데요.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SDS는 1919년 한 해 해외직접투자가 618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와 투자보장협정(BIT)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약 2,600개 이상 협정 대다수에도 ISD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ISDS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책권한 침해 가능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비판이 있고,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를 중심으로 ISDS 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18개국을 상대로 1,023건의 ISDS가 제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ISDS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8건이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 1건 론스타고요, 2015년 2건 하노칼, 다야니고, 2018년 4건 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등이고요, 올해 1건 중국 투자자가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중 3건은 종료가 되었고 현재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는 모두 8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1에 대한민국의 ISDS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대응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제기되는 ISDS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랐습니다. 예컨대,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2015년 제기된 하노칼 사건은 국세청이, 같은 해 제기된 다야니 사건은 금융위가 각각 주무부처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방향을 정하고 주무부처를 지정하는 종전의 임시 대응체계를 취할 경우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통일하였고,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대통령 규정'을 제정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ISDS 분쟁대응체계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장사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관계부처회의,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 그리고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 현 국제분쟁대응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처회의는 ISDS 사건에 관한 기본 대응 방향 결정 및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ISDS 사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현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21회의 관계부처회의 및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특히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2019년 4월 이후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48회의 관계부처 및 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ISDS 대응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대응단 출범 후 2019년 9월 24일 최초로 판정이 선고된 미국인 투자자의 토지수용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하여 우리 토지수용 정책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었던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ISDS 예방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기업지배구조, 지방자치단체 투자 유치, 토지수용, 조세 등 분야에서 ISDS가 발생하였습니다. ISDS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 외국인 투자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10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3년간 25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시 주의사항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전달하였으며,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ISDS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의 신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ISDS 대응,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인 ISDS 예방 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상설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활동을 전담하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전문가 인원으로 변호사 14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국제분쟁대응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ISDS 대응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정부대리로펌을 지휘·감독하며,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ISDS 사건의 경우 중재대리인으로 외부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예정입니다. 또한, ISDS 사건의 높은 청구 금액과 대응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ISDS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쟁대응과에서는 ISDS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국제분쟁대응과는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이를 사전에 분석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자분쟁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 신설에 따른 현행 ISDS 분쟁대응체계의 개요는 첨부자료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 중 청구액이 가장 크고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론스타 사건의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해지거나 중재 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정부 측 소송 전략 노출을 방지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의 주요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액은 약 46억 8,000만 달러, 한화로 약 5조 5,552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재신청서 제출에 따라서 2013년 5월에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 정부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턴 교수, 론스타 지명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미국-이란 청구재판소 판사로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서면공방을 진행하였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심리기일이 진행되어 심리는 이미 2016년에 사실상 종결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ISDS 사건에서 양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서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 외 추가 서면 및 증거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 전문은 댓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국제투자분쟁에 관련하여 정부에서 합동 브리핑을 합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ISDS ○일시: 2020. 8. 20.(목) 15:00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브리퍼: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KTV SNS LIVE 채널 바로가기 ▶유튜브 https://goo.gl/7yuedv ▶라이브 https://goo.gl/benFeq ▶페이스북 https://goo.gl/4JJZzN ▶트위터 https://goo.gl/Aen58u ▶네이버TV https://tv.naver.com/ktv ▶TV채널 https://goo.gl/F7p7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