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영장청구 곧 결론...검찰무마 의혹 수사는?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남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지난 목요일 뇌물수수 혐의로 18시간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확인되고 있는 혐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김남국] 대개는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혐의입니다 2017년 10월 경이었는데요 당시 금융위원회에 검찰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 관련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라든가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향응의 내용이 처음 당초에는 항공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물 이런 것들만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지난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논현동에 있었던 오피스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차 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신 내준 것도 있었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유재수 씨가 썼다고 하는 책을 관련 10개 업체에게 구매토록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이 구매지, 권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관련 유관 업체에게 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강매를 했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2017년 10월에 도대체 청와대에서 감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이러한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는지를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데 유 전 부시장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부시장 신분이었다가 검찰조사를 받는 중간에 면직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아마 그 당일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권면직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의 표명은 10월 31일날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래됐죠 [이웅혁] 그러면 일반 공무원에 비추어봐서는 이를테면 검찰의 기소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인사위원회보다는 징계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인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권면직 처리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공무원으로서의 불이익, 이를테면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연금에도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처럼 검찰 소환이 이뤄지고 있을 때에는 여전히 공직자 신분이었다가 17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소위 직권면직이 됐다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부산시에서 배려 아닌 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도 곱지 않게 있습니다 [앵커] 유재수 씨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이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재수 씨의 개인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가 이걸 덮어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김남국] 맞습니다 이게 수사의 갈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재수 씨에 대한 개인 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