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현장영상) / SBS
앞으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주요 내용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량 상향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 음모죄 신설 (모의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만 16세로 상향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뉴스영상] 기사 더보기 ['n번방 · 박사방' 성착취 파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n번방_·_박사방'_성착취_파문 #뉴스영상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