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데이트] 사람답게 살 권리

[클래식데이트] 사람답게 살 권리

강민선의 클래식데이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1987년 개헌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실상부하게 기록됐습니다 1988년 시작했던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왔죠 그리고 2017년 7월 15일 근 10년만에 처음으로 10% 넘는 인상률이 적용된 것과 동시에, 사상 최초로 1000원 인상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죠 물론 이를 두고 분명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기도 하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혹하다 말하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요 하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대기업들이 해마다 영업이익 신기록을 기록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차차 만들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닐까요 모두가 잘 살수 있는 세상은 아직 멀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누군가는 억울하지 않은 사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이니 말이죠 지금 듣고 계신 곡은 J Strauss II -박쥐(Die Fledermaus) 서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