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이번주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이번주 선고 [앵커] 일제 강점기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이번에도 피해자들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29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양 모 할머니 등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습니다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0년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미쓰비시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1명당 각각 1억원 안팎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해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이에 대해 한국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일본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최근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서 선고하기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