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어제부터 시행…건설 현장은 첫날부터 휴무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제(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시행 첫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된 첫날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2 5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처벌 대상 1호라는 불명예를 피하려는 듯, 한 대형건설사의 공사 현장은 어제(27일) 모든 작업이 멈췄습니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은 작업이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지만 타워크레인은 멈췄고, 작업 인부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도 중장비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10대 건설사 중 절반이 어제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한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업으로 낙인이 찍힐 것에 부담을 느낀 겁니다 법 시행 하루 전인 그제 찾아간 다른 대형 건설사 현장의 모습은 긴장감 속에서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인터뷰 : 건설현장 노동자 - "옛날 같지 않고 안전 관련해서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3대 중대재해가 있잖아요 추락 (전도) 협착 그런 거에 대한 거나 교육을 받죠 " 일단 처벌은 피하고 보자는 꼼수가 아니라,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고예방과 인식전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애초 법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일단 작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를 통해서 위험성은 있지만,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업들이 해야 하는데 아예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 고용노동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이라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전범수 기자 오현석 VJ 영상편집 : 송현주 #MBN #굿모닝MBN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