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멈춘 현장'...건설현장, 휴무 / YTN
[앵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입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잦은 건설업계는 '1호 처벌'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 채 설 연휴를 앞두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 둔촌동에 있는 재건축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건설업계는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행 첫날인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내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공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만 1만 2천여 가구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메가톤급' 규모라 변수가 더 많은 만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 대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멈춘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크레인은 가동을 중단했고,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현장 노동자들도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은 외부에서 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숨죽인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건설 현장은 물론, 전국 주요 아파트 현장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부터 공교롭게도 대부분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현대건설은 오늘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서 전국 현장의 공정을 모두 중단했고, 대우건설과 DL 측도 오늘과 내일 '리프레시 데이' 등으로 정하고 설 연휴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재가 잦은 건설사들이 '처벌 1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노동계 측 산재 사고가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작업장에서 집중되는 만큼, 이번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오는 2024년까지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등 각 부처는 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해설서 등을 배포했지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많은 만큼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각종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둔촌동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