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나면 건설업체 본사도 안전 감독" / YTN
앞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나면 해당 업체뿐 아니라 건설업체 본사도 당국의 안전 감독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 종합계획'은 먼저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과 연계해 위법 사항을 조치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해 일어날 경우에는 본사 관할 전국 건설 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해·위험물질 취급 도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 여부와 안전보건관리 계획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