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질책 듣고 10분 뒤 사망…"업무상 재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업주에게 질책 듣고 10분 뒤 사망…"업무상 재해"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질책 받은 후 작업 중 실신하기까지 불과 10분으로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