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근무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불인정"
주 7일 근무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불인정" [앵커] 한달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출근을 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2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9월, 건축사무소에서 7년 넘게 근무해 온 29살 여성 A씨는 일을 하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입원을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닷새 뒤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A씨의 남편은 A씨가 한 달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과로사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뇌출혈의 원인으로 꼽히는 증상이 예전부터 있었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29살에 불과한 A씨가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한 것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비록 한 달간 하루도 쉬지 못했지만 보통 오후 8시 전에는 퇴근해 쉴 수 있었고, 맡은 업무 역시 부담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2심의 판단은 잘못됐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환 발병 전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했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