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셀프사진 받아 유포…음란물유포죄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셀프사진 받아 유포…음란물유포죄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셀프사진 받아 유포…음란물유포죄 아냐"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음란 영상을 건네받아 유포했다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2살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7년 4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전송해준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그의 회사 동료 등에게 전송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 측은 음란물유포죄는 '타인 신체 촬영물'에 적용된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안 씨는 절도 등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