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 촬영물'도 동의없이 유포 땐 처벌…개정법 통과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연녀 스스로 찍어서 준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법률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제(29일) 법이 바뀌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