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었어도 유포하면 처벌"…성폭력처벌법 사각지대 사라진다
【 앵커멘트 】 내가 찍은 사적인 영상을 내 동의도 없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대상이 될까요?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았던 이런 셀프 촬영물에 대해서도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20대 여성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런 데 올라오는 거 아세요?" 메시지 속에는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 장난스럽게 주고 받았던 속옷차림 사진과 영상이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캡처돼 있었습니다 링크를 접속해보니, 이 영상은 벌써 여러 개의 제목으로 수십 번 공유된 상태였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스스로 촬영하고 직접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이유 때문에 당사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헤어진 남자친구를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숙희 / 변호사 - "카메라 등 촬영죄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법) 해석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 이런 성폭력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고, 또 재유포를 막기 위해 복제물 유포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갈수록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막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 co kr ] 영상취재 : 홍현의·현기혁 VJ 영상편집 : 오혜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