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오늘부터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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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오늘부터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