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자재 임차인과 부당이득 사건 [23.5.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가설자재 임차인과 부당이득 사건 별 2개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 가설자재 임대업자(상고인) 피고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숙소 공사를 연평건설에 하도급을 주었음 원고는 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자로 연평건설과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함 연평건설의 공사중단으로 피고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현장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시공함 피고는 연평건설과의 사이에 양도양수 합의에 따라 가설자재를 사용함 원고는 연평건설을 상대로 17 9 30 까지의 차임지급청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문제제기의 이유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임대차종료 후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계약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당사자 2명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피고가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임대차자 종료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료 이후에는 임차물을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청구할 수 있음 원고가 연평건설과 임대차계약 해지는 17 9 30 에 있었고, 그 이후 가설자재는 피고와 연평건설 사이의 합의가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며, 연평건설과의 임차물 반환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중첩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실무활용 건설현장에서 자재나 기계 임대가 자주 발생함 임차업체가 공사 중단이나 폐업시 원청이 이를 이어받는데,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인수했는지 여부가 문제됨 원고는 연평건설과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정산합의를 한 것이어서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임 피고도 임대차 해지 이후에는 가설자재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