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통지와 경매신청 사건 [23.1.15.자 판례공보(민사)]

청산금통지와 경매신청 사건 [23.1.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청산금 통지와 경매신청 사건 별 3개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등 판결 가등기말소 등 원고(반소피고) 채무자(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채권자 가등기권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는 15 3 12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일괄경매를 신청함 15 3 18 경매개시결정 이후 진행중임 피고는 16 3 23 반소장 부본 송달로서 청산금 부존재 통지 위 통지가 16 3 24 원고들에게 송달됨 원고는 원금 잔액 14억 및 지연손해금 2 8억원을 공탁함 약정이자 중 7,700만원은 공탁하지 않음 문제제기의 이유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시 효력 가등기 경매 진행 중, 본등기 청구 가능한지? 대법원의 판단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가담법 제14조) 이 사건은 청산금 통지가 경매개시 신청 이후이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실무활용 채무 변제공탁시 일부 공탁은 아무런 효력이 없음 반드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함 상대방이라면 이를 수령할 경우 일부 변제 효력 발생 담보가등기에 기한 경매 신청시에는 청산금 통지를 먼저 해야 경매 진행 또는 본등기 중 선택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