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1심 선고 ② / YTN

[뉴스인]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1심 선고 ② / YTN

■ 정태원, 변호사 / 강신업, 변호사 [앵커] 물론 저희가 이 판결문을 쭉 읽으면서 저희가 그중에 그때 들리는 낭독되는 부분들을 일단 일부를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있고요 또 기승전결이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을 잡아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제3자뇌물죄가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일부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전해 드리면서 해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재판이 그러면 오늘 1심이 끝나면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 대략 얼마 정도 최종 결론이 걸리나요? [인터뷰] 항소심은 아무래도 1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도 1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 가면 아무래도 주로 법리 위주로 다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은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길게 잡아도 1년 이내에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재단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재단 설립의 주체는 청와대라고 판단된다 [인터뷰] 저것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최순실 씨를 위해서 내지는 어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라는 말을 아까 썼죠 그러면 기업체에 강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그것을 검토도 못 하고 돈을 냈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냈다는 얘기고 강요에 의해서 냈다는 얘기죠 강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저걸 모르겠습니다 지금 뇌물로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을 뇌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그걸 강요죄로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둘 다로 볼 수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요죄는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단이라고 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