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1심 선고 ⑥ / YTN

[뉴스인]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1심 선고 ⑥ / YTN

■ 정태원, 변호사 / 강신업, 변호사 [앵커] 그런데 그러면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가 됐는데 SK는 왜 기소가 되지 않은 거죠?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SK는 특검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SK는 2016년 2월 얘기거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해서 그때가 워커힐호텔면세점입니다 이 선정이 있었고 그다음 CJ헬로비전 인수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89억 원을 지금 넘어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89억 원을 재단출연금 제3자뇌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SK가 이 돈을 그때 직접 주었습니까? 넘어갔습니까? 최진봉 변호사님, 이게? [인터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최초 이 부분 결국 영장을 청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영장 자체가 발부가 되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전체적으로 피해자성을 인정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갑자기 SK그룹에서 제3자뇌물죄가 나오는지 저도 공소사실 자체가 지금 피고인이 없는데 [인터뷰] 공소는 제기가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SK회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안 한 거죠 기소를 안 한 건데 지금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롯데하고 SK하고 다른 바는 별로 없거든요 넘어가는 것이 면세점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동빈 부회장이 유죄가 된다면 SK도 유죄, 그 부분도 [인터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 측, 요청을 해서 받은 사람 측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져서 오늘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선고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결국 유탄이 SK텔레콤의 최태원 회장한테도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부분의 뇌물죄는 이른바 대향범이라고 해서 동전의 양면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고 요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판결의 어떤 불똥이 SK텔레콤에 갑자기 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SK는 89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뇌물죄는 달라고 하기만 해도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SK에서 주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