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먹튀 막는 개정안 마련…예상못한 빈틈에 ‘난감’ / KBS뉴스(News)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군인연금은 꼬박꼬박 수령하고 있죠 12 12 사태와 기무사 댓글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빈틈이 발견돼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엄 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도 군인연금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매월 450만 원씩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지급되고 있죠?)"] [정경두/국방부 장관/지난달 9일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 연금 지급법으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피했을 때는 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외국에 나갔을 때에는 매년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현천 전 사령관과 12 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의 연금은 일부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기무사 댓글 공작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출국한 이 모 전 준장입니다 기무사에서 나와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군인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수백만 원의 연금 대부분이 군인연금 재원에서 충당되지만 지급 주체가 공무원연금이다보니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기/국회 국방위원 : "국방부의 개정안은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회는 수사를 피해 달아난 공직자들의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