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역업체 '수당 깎아' 최저임금 무력화
앵커 멘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죠 그런데 공공기관의 용역업체들이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다른 수당을 깎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 근로자들은 올해 임금협상만 생각하면 화가 치밉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올리면서 식비를 없애버린 겁니다 녹취 청소 용역 근로자 : "이런 편법으로 임금을 3%만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전체 동의를 다 받았는데, 회사가 동의 안 해주면 전원을 전부 배치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 취재진이 입수한 월급 명세서입니다 실제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만 원 정도 높지만, 원래주던 식비 10만 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총액은 결국 4만 2천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월급이 올랐다면 총액은 73000원 늘어야 합니다 지역의 한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업체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올려주고 대신 시간외수당을 줄여버렸습니다 전체임금은 3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녹취 도시철도공사 청소 용역 근로자 : "(우리는 (시간외수당도) 다 나오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 (줄어든 건) 명세서를 보고 아셨다는 거군요? (네네 ) 이 업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깎은 시간외 수당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역업체들은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췄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편법이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 공공기관이 용역 계약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