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죽인 패륜범죄…처벌은 일반 살인과 동일

자식 죽인 패륜범죄…처벌은 일반 살인과 동일

자식 죽인 패륜범죄…처벌은 일반 살인과 동일 [앵커] 한 아버지의 반인륜적인 범행이 드러나면서 어린 자녀들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몰고갈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해온 아버지 최 모 씨 경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중인데 살인죄가 인정된다해도 반드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해 우울증에 빠져 6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났던 비정한 어머니는 법에서 정한 살인죄의 형량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살해는 부모 살해와 달리 별도의 가중 처벌 기준이 없습니다 죗값을 더 무겁게 치러야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으로 심지어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다면 일반 살인죄보다 양형 기준이 낮습니다 3년 전 울산에서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엄마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륜을 저버린 부모의 자녀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법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미 / 변호사] "패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직계 존속살해 뿐만 아니라 직계 비속을 살해하는 경우도 똑같다고 봅니다 " 전문가들은 우리 법률 체계 속에 스며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시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