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거부' 30만 명...존엄사 선택 6만 명 / YTN
[앵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존엄사법'이 작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법 시행 1년 반 만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앞으로 자신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등록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6만 명이나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30만 명이나 되는데 빠르게 늘고 있군요 [기자]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나중에 아파서 회생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인데요 이 서류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은 7월 말 현재 29만9천여 명입니다 존엄사법이 작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 이후 1년 반 만에 30만 명이 스스로 연명의료 거부의사를 미리 밝힌 것입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 본인이 작성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매달 3만 명에서 많게는 4만 명씩 등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남녀 별로 보면요 여성이 21만여 명, 70 3%이고요 남성은 8만8천9백여 명 29 7%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앵커] 실제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한 임종기 환자도 6만 명이나 된다고요? [기자]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로 실제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고 존엄사를 선택한 사례도 7월 말 현재 5만8천여 명입니다 남성이 3만5천여 명, 여성이 2만3천여 명입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환자 자신의 뜻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미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존엄사를 택한 환자의 2/3를 넘는 66 8%나 됐습니다 반면 말기나 임종기에 있는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는 만8천7백여 명, 32 1%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새도 없이 급작스럽게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