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 YTN 사이언스

'연명의료 중단'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 YTN 사이언스

[앵커]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뒤 첫 존엄사 사례가 나왔습니다 2009년 품위 있는 죽음을 요청한 김 할머니의 존엄사 이후 8년 만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말기 암 환자 이 환자는 임종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항암제 투여 등을 거부하고, 영양과 물 공급, 통증 완화 등의 조치만 받았습니다 숨지기 한 달 전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지 20년 만이고,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8년 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죽음이 임박했을 때의 계획을 담는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쓴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지금까지 사전의향서는 천 6백여 명이 작성했지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0명이 안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든 환자에게 직접 존엄사를 설명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만큼,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해선 현실에 맞게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