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순직 인정’…교육청 항소 요청 논란 / KBS뉴스(News)
3년 전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일어 교육청 조사를 받던 중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학생들의 탄원에도 조사를 강행해 벌어진 일이라며 교육청에 항의를 해왔는데요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지만, 교육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 송경진 씨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교육청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신체접촉이 교육 과정에서 충고하거나 칭찬하려 한 행동이었다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탄원서까지 냈고, 경찰도 성희롱으로 보기엔 사안이 가볍다며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해당 중학교 학생/지난 2017년 8월/음성변조 : "성추행할 의도가 아니고 그냥 저희 예뻐해 주시고 그런 건데 (선생님을) 신고할 의도가 없었으니깐 "] 유족들은 송 씨의 사망이 교육청의 강압적인 조사에서 빚어졌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고, 받아들여 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하정/숨진 교사 부인 : "선생님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 서울행정법원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할 것 같다는 좌절감 등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 : "인사혁신처에 이 사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인사혁신처도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유족들은 송 씨를 조사한 당시 교육청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