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구매 화물차 1회 30ℓ 제한…주유소만 판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요소수 구매 화물차 1회 30ℓ 제한…주유소만 판매 [뉴스리뷰] [앵커] 유례없는 요소 수난에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놨습니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팔 수 있고 한 번에 살 수 있는 물량도 제한합니다 매점매석 차단을 위해 산 요소수를 다시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살 수 있었던 요소수 하지만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김법정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가 사재기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를 원칙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 살 수 있는 물량도 제한됩니다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화물차와 승합차 등은 30ℓ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물량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수입, 판매,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더 엄격해집니다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기업은 매일 수입량과 판매량 등을, 국내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의 관세율을 현행 6 5%에서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아 수입을 촉진하고 오른 가격을 일부 상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요소수의 수급이 정상화되고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