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D-1…재판으로 넘어가는 단체장들의 운명 / KBS뉴스(News)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까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도 있고 일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선출직 단체장은 모두 6명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우석제 안성시장입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고 백 시장은 유사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 시장은 후보자 등록 전에 정당관계자 1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 시장은 종교 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종교 시설에선 명함 배부가 금지돼 있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은 각각 허위사실 유포와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 모씨로부터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 유지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단체장들은 도정과 시정 등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생길 행정 업무 공백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